2026년 10월 기준, 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됐다. 2027년 1월 1일부터 1인 가구 월 1,094,417원, 4인 가구 월 2,771,954원이 기준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선정기준액은 통장에 매달 지급되는 현금이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심사하는 상한선이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가구원별 의료급여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신청 창구를 정리했다. 소득 기준 이하라도 재산과 가구 구성 등 별도 요건을 심사하므로, 기준액만으로 수급을 확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1인 가구 선정선: 월 1,094,417원, 4인 가구: 월 2,771,954원
- 판정 기준: 급여·재산 등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이며 단순 월급과 다름
- 신청: 연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에 접수
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7년 의료급여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의료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나머지 심사 요건을 충족할 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 선정기준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고시했다.

의료급여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기준액만 보고 가족 전체의 자격을 판단하면 안 되며, 실제 보장가구와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된다. 신청인은 본인의 가구가 몇 명으로 산정되는지부터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에 쓰이는 정부 기준이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선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로 각각 정해져 있어 두 급여의 기준액과 지급 방식은 다르다. 2027년 생계급여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 계산법도 함께 보면 급여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027 의료급여 기준액은 가구원별 얼마인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7년 의료급여 선정선은 1인 가구 월 1,094,417원부터 6인 가구 월 3,651,680원까지다.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나란히 보면 인상 폭도 확인할 수 있다.
| 가구원 수 | 2026 선정선 (원/월) | 2027 선정선 (원/월) |
|---|---|---|
| 1인 가구 | 1,025,695원/월 | 1,094,417원/월 |
| 2인 가구 | 1,679,717원/월 | 1,792,258원/월 |
| 3인 가구 | 2,143,614원/월 | 2,287,236원/월 |
| 4인 가구 | 2,597,895원/월 | 2,771,954원/월 |
| 5인 가구 | 3,022,688원/월 | 3,225,208원/월 |
| 6인 가구 | 3,422,381원/월 | 3,651,680원/월 |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 기준은 월 68,722원, 4인 가구 기준은 월 174,059원 높아졌다.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가구원 수별 산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표의 기준액은 의료급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선 이하인지 판정하는 기준이므로, 본인부담금과 보장 내용은 별도의 수급자 유형·진료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기준과 비교하나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 하나만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판정할 수 없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고려한 뒤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주택·금융재산, 부채 등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000,000원으로 산정되면 2027년 선정선 1,094,417원보다 94,417원 낮다. 이는 기준액과의 단순 비교 예시일 뿐이며, 이 숫자만으로 수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자격은 보장가구와 재산, 의료급여의 추가 기준을 함께 조사한 뒤 정해진다.
2027 의료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접수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관할 창구에 문의한다.
- 가구원과 소득·재산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7년 가구원별 선정선과 비교할 소득인정액을 확인한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한다. 본인 신분증이 기본이며,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자료, 가족관계 확인자료 등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필요한 자료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시·군·구가 보장가구와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한 뒤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통지한다.
정부24 의료급여 안내도 상시 신청과 주민센터·시·군·구 접수를 안내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문의를 받는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 신청할 경우 실제 심사에 적용되는 연도별 기준을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의료급여는 현금지원인가, 1종·2종은 무엇이 다른가
의료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의료비 가운데 법령상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선정선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가 무료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외래·입원 본인부담과 이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급 유형은 신청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항목이 아니며, 자격과 가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급여 이용 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진료 단계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뢰 절차를 거쳐 상급 기관으로 이동하며, 예외와 본인부담 세부 기준은 진료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2027 의료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7 의료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선은 월 소득인정액 1,094,417원 이하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준 이하라도 재산과 가구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Q. 월급이 기준액 이하면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정 여부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구성과 의료급여의 추가 자격 기준도 함께 조사합니다.
Q. 2027 의료급여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에 따라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에 접수하는 신청의 심사 기준은 신청 창구에 확인하세요.
Q.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기본이며, 소득·재산·가족관계 자료 등은 담당 기관이 가구별로 안내합니다.
Q. 선정선 이하인데도 의료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선정선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 하나이며, 보장가구 범위와 재산, 의료급여법상 자격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신청 전 12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