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 자격과 세대별 지원금액 총정리

✔ 복지 나침반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0.12 · 편집 원칙
겨울철 따뜻한 거실에서 난방을 켠 어르신의 모습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있는 세대에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사용이 시작됐고,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지금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세대별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받아 따뜻한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과 손주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위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2026년도 1년치 총 지원금액입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로 몰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받는 모습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상자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합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방문 등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과 사용 기간

사용 방식은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두 가지입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고, 동절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LPG·연탄 구입이나 전기·도시가스 요금 결제에 사용합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기준으로는 가상카드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의 차감 신청과 요금고지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액을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현금 지원)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에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신설됐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기초수급자라도 노인·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는 동절기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이 사업들은 신청할 수 없으니, 어느 쪽을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말에는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으로 2~3일간 신청이 중단되므로 연말에 몰리지 않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확인이나 사용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신규·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과 함께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계절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차감을 원하지 않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등유나 LPG를 쓰는 집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절기에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