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87만5533원이며, 소득인정액과 다른 선정요건을 함께 심사해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다. 기준액이 곧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은 아니며,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 일반수급자의 급여 산정 출발점이다.
핵심 요약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 월 기준액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이다.
- 실제 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접수할 수 있다.
2027 생계급여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7년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그 밖의 수급 요건도 충족하는 가구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대상 판단은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으로 하지 않는다. 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재산도 종류별 기준과 부채 등을 고려해 환산하므로 단순한 월급 비교만으로 자격을 단정하기 어렵다.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기준액도 달라진다. 같은 소득인정액이어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과 실제 생계·주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계급여와 별도로 겨울 난방비 지원을 알아보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 자격과 세대별 지원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특성 등 별도 요건을 심사하므로 생계급여 수급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2027년 월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875,533원부터 6인 가구 2,921,344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기준으로, 2026년 수치와 비교하면 각 가구의 기준이 모두 올라간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액(원/월) | 2027년 기준액(원/월) | 증가액(원/월) |
|---|---|---|---|
| 1인 | 820,556원/월 | 875,533원/월 | 54,977원/월 |
| 2인 | 1,343,773원/월 | 1,433,806원/월 | 90,033원/월 |
| 3인 | 1,714,892원/월 | 1,829,789원/월 | 114,897원/월 |
| 4인 | 2,078,316원/월 | 2,217,563원/월 | 139,247원/월 |
| 5인 | 2,418,150원/월 | 2,580,166원/월 | 162,016원/월 |
| 6인 | 2,737,905원/월 | 2,921,344원/월 | 183,439원/월 |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9,885원으로 결정됐고, 생계급여 기준은 그 32%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실제 수급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표의 1인 가구 875,533원은 선정기준이자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의 최대 급여 산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표의 생계급여 수치만으로 다른 급여 수급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7년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2027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따라서 가구원 수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공제, 가구 특성도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계산식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평가와 기본재산액·부채 반영 등은 세부 기준을 적용하므로 가정에서 계산한 값은 참고용으로만 봐야 한다.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산식상 875,533원에서 300,000원을 뺀 575,533원이 급여 산정액이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와 다른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반적인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보장이나 별도 선정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모의 계산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고 서류는 무엇인가?
정부24의 현행 생계급여 안내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기본 절차로 안내하며,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추가 서류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도록 한다. 신청 전에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보완 요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생계급여 상담 및 신청 일정을 확인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한다.
-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요청하면 통장 사본·소득증명·재산증명·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서류를 보완한다.
- 접수 후 조사와 심사가 진행되므로, 가구 구성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결과를 확인한다.
정부24가 안내하는 필수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이며 통장 사본이나 소득·재산 증명은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준비 목록은 가구 상황과 2027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온라인에서 제도 내용을 먼저 읽어볼 수는 있지만, 이 글에서 확인한 정부24 생계급여 신청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 시기나 보완서류가 불확실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한다.
2027 생계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점
2027년 기준액은 모든 가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선정과 급여 산정의 기준이다. 1인 가구 기준액이 월 875,533원이라고 해서 수급자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을 뺀 뒤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부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현재 선정기준 안내는 2026년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나 일반재산을 따지는 일부 기준과 예외를 설명한다. 해당 세부 수치를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2027년 신청 시점의 공식 지침과 개인별 적용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개인의 급여 인상률도 같지 않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70% 올랐지만,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각 가구의 변동 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신청을 미루기보다 현재 가구의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근 실직·질병·가구 분리 등 변화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급여를 받은 뒤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이나 변동 미신고는 조사와 급여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7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인 가구는 매달 87만5533원을 받나요?
아니다. 875,533원은 1인 가구의 월 선정기준액이자 소득인정액이 없을 때의 최대 산정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달라진다.
Q.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2,217,563원이다. 이는 4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이며, 실제 급여는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소득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야 한다.
Q. 생계급여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정부24 현행 안내는 접수 시기가 읍·면·동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청하려는 시점의 접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도 자동으로 받나요?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특성 등 별도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므로, 생계급여와 각각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