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월부터 10.0%로 오른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내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가입 형태에 따라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다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후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보험료다.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요율과 월별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되,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자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2027년 보험료율은 전체 10.0%로, 2026년 9.5%보다 0.5%포인트 오른다.
-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률은 5.0%, 사용자 부담률도 5.0%다.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659만원이다.
-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이 원칙이며, 저소득 지원 대상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2027년 요율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0%로 0.5%포인트 오른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는 2026년 9.5%, 2027년 10.0%를 거쳐 2033년 13.0%에 이르는 단계 인상 일정을 안내한다.

이번 인상은 보험료율 자체의 조정이며, 연금 수령액이 같은 비율로 즉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료율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비율이고, 실제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기록 등 별도 산식으로 정해진다. 적용 일정을 보려면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에서 연도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에 9.5%가 적용되기 시작한 배경과 올해 부담 구조는 2026년 국민연금 9.5% 인상 핵심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수치를 계산할 때는 2026년의 9.5%가 아니라 새 요율 10.0%를 적용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 전체에 바로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계산에 쓰는 월 소득 기준이며, 소득 신고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해 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기준 하한액은 41만원, 상한액은 659만원이다. 신고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41만원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범위는 2027년 1~6월에 적용되는 값이며, 2027년 7월 이후 상·하한액은 새 공지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정기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적용되므로 현재 급여명세서의 월 급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직·복직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신고 시점과 적용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의 연금보험료 안내에서 계산식과 현재 적용 중인 상·하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월급별 국민연금 보험료 2027 계산 예시는?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면 2027년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월 10만원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0만원이다. 아래 표는 표에 적힌 금액이 기준소득월액과 같다고 가정하고, 2026년과 2027년 요율을 단순 비교한 예시다.

| 기준소득월액 (원) | 2026 직장 본인 부담 (원) | 2026 지역가입자 (원) | 2027 직장 본인 부담 (원) | 2027 지역가입자 (원) |
|---|---|---|---|---|
| 1,000,000원 | 47,500원 | 9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2,000,000원 | 95,000원 | 19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 3,000,000원 | 142,500원 | 285,000원 | 150,000원 | 300,000원 |
| 4,000,000원 | 190,000원 | 38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5,000,000원 | 237,500원 | 475,000원 | 250,000원 | 500,000원 |
| 6,590,000원 | 313,025원 | 626,050원 | 329,500원 | 659,000원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월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285,000원에서 300,000원으로 15,000원 늘어난다. 상한액 659만원을 적용받는 경우 증가액은 사업장가입자 본인 기준 월 16,475원, 지역가입자 기준 월 32,950원이다.
표는 요율 변동만 비교한 계산 예시다.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액수는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공단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는 시점에는 표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
2027년 사업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율은 10.0%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낸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빠지는 본인 몫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로 납부된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가입 요건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적용되는 보험료율 자체뿐 아니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2027년 요율 10.0%가 같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몫 5.0%, 지역가입자는 전액 10.0%라는 차이가 생긴다. 보험료 납부·자격 변경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가입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유형이 사업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한다.
- 급여명세서나 공단 안내에서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을 확인한다.
- 2027년 1월분부터 10.0%를 적용하고, 직장가입자는 절반 부담인지 지원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한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 기준은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이며,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이라도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공단은 전화·우편·방문·팩스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2027년에 신청할 때는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바뀌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납부액이 직장가입자보다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나 농어업인 국고보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과 종합소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2027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보험료는 적용 요율, 기준소득월액, 가입 유형을 함께 보면 대부분 계산할 수 있다. 아래 질문은 적용 시점과 실제 고지액에서 혼동하기 쉬운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Q.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체 10.0%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Q. 2027년부터 모든 가입자가 월급의 10%를 내나?
아니다. 10.0%는 전체 보험료율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그 절반인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등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다.
Q.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보다 높으면 얼마를 내나?
2027년 1월~6월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월 659,000원이고,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329,50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659,000원이다.
Q. 실제 월급에 10%를 곱하면 고지액과 같은가?
항상 같지는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은 실제 월 급여와 다를 수 있다. 개인별 고지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다.
Q.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