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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는 얼마? 신청 방법·대상·운영시간 2026

✔ 복지 나침반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0.31 · 편집 원칙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 선생님과 초등학생들이 책을 읽고 숙제하는 모습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이라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한도 안에서 센터가 정하고, 급식·간식비는 센터에 따라 따로 내는 경우가 많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해 시·군·구가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지역 초등돌봄 시설이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와 방학 중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이 주로 찾는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정부24,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의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 이용료, 운영시간, 신청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다. 센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마지막 확인은 이용하려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

핵심 요약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 입학 전 만 6세 포함), 소득 기준 없음
  • 이용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한도, 센터별로 0원~10만 원 수준으로 다름(급·간식비 별도 가능)
  •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2026년 사업안내 표준시간 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00~18:00)
  • 신청처: 희망 센터에 전화·방문·온라인 신청,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 즉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만 6세이지만 아직 입학하지 않은 아동도 포함된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에도 지원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으로 적혀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보드게임과 독서를 하는 방과후 돌봄 장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12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없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시설)별로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 등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래서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센터마다 선정 기준과 대기 상황이 다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리한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문답에 따르면 지역 여건과 정원을 고려해 이용 아동의 미취학 형제·자매도 이용 대상에 넣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졸업반 아이는 취학하는 해의 2월부터 1개월 동안 미리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3월 입학 예정 아동이라면 2027년 2월부터 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는 얼마인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는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한도 안에서 센터별로 정해지며, 실제 금액은 지역과 센터에 따라 무료부터 1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강원특별자치도 안내는 이 금액에 활동 재료비와 프로그램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지자체가 공개한 센터별 이용료를 보면 차이가 꽤 크다. 아래 표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된 금액을 옮긴 것으로, 다른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예시로 보는 것이 맞다.

지역(공개 기관)월 이용료급·간식비
전국 공통 기준(강원특별자치도 안내)최대 10만 원 범위센터별 상이
부산 연제구 6개 센터4만 원~10만 원별도 부담
경기 구리시 센터0원(무료)수익자 부담

부산 연제구 누리집에는 6개 센터 중 1곳이 월 4만 원, 4곳이 월 5만 원, 1곳이 월 10만 원으로 게시돼 있고 모두 급·간식비는 별도다. 경기 구리시는 이용료를 무료로 두고 급·간식비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안내한다. 이처럼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진다.

이용료가 한도 안에서 정해져 있어도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이나 방학 중 점심은 비용이 따로 붙을 수 있다. 상담할 때 기본 이용료, 급·간식비, 특별활동비를 나눠서 물어보면 한 달 실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호자가 이용하려는 센터에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고, 센터 상담을 거쳐 이용 결정 통보를 받는 방식이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신청 후 센터 상담을 거쳐 이용 결정 통보를 받는다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 안내된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 ‘센터현황’이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집·학교와 가까운 센터를 찾는다.
  2. 센터에 전화·방문하거나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돌봄서비스를 신청한다.
  3. 센터에 비치된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4.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맞벌이 가정이면 재직증명서 등)를 낸다.
  5. 센터가 아동별 상담을 하고 이용 계획을 세운다.
  6. 센터가 정원과 현원, 자체 우선순위를 따져 이메일·문자·전화로 이용 결정을 알린다.

증빙서류는 지자체와 센터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포시의 한 센터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공통으로 받고, 해당자에게 한부모가족 증명서나 맞벌이 부모의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서류를 내기 전에 센터에 목록을 먼저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과 돌봄 유형

다함께돌봄센터는 공휴일을 빼고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하며 2026년 사업안내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00~18:00이다. 하계휴가 등을 이유로 센터가 따로 방학처럼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운영시간은 기관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된다.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는 학기 중 표준시간을 13:00~20:00로 적고 있고,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기 중 종료 시각을 19시로 앞당길 수 있다. 저녁 늦게까지 맡겨야 한다면 해당 센터의 종료 시각을 꼭 물어봐야 한다.

돌봄 방식은 정기돌봄과 일시돌봄 두 가지다. 정기돌봄은 ‘매일 2시간’, ‘매주 화·목 3시간’처럼 기간과 시간을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시돌봄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긴 날 비정기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그날 종결된다.

프로그램은 출결 확인과 급·간식 같은 기본 돌봄, 놀이·신체활동·숙제 지도 같은 공통 프로그램,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별활동으로 나뉜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 제공도 센터 사정에 따라 이뤄진다.

지역아동센터·아이돌봄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는 초등학생 중심 시설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을 우선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방학 중 표준시간은 12:00~17:00로 다함께돌봄센터(09:00~18:00)보다 짧다.

집으로 돌보미가 찾아오는 방식이 필요하면 아이돌봄서비스가 대안이다. 정부24 온종일돌봄 안내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야간 근무 가정의 지원 사례는 밤에 일하는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540만 원 지원 대상·확인 방법에 따로 정리했다.

다른 공적 돌봄을 이미 이용하는 중이어도 필요성이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방과후 돌봄이 끝나고 B 돌봄이 시작하기 전 빈 시간에만 이용하는 식이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처럼 중복 이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 시설과는 병행이 제한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전 주의할 점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정해진 시설이라 신청해도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 2026년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는 매 학기 시작(3월·9월) 전후에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를 파악하므로, 입학이나 복직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낫다.

  • 우선순위: 맞벌이·취약계층 등 우선 기준은 지자체와 센터가 정하므로 해당 센터 기준을 확인한다.
  • 비용: 기본 이용료 외에 급·간식비와 특별활동비가 따로 드는지 확인한다.
  • 시간: 학기 중 종료 시각이 19시인지 20시인지, 방학 중 시작 시각을 확인한다.
  • 기타 지원: 아동 관련 현금 지원은 아동수당 복지 자동 연결 2026 대상과 확인 방법 총정리도 함께 보면 좋다.

센터를 고를 때는 집과 학교 사이 거리, 등·하원 지원 여부, 방학 중 점심 제공 여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2021년 1월 12일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아파트 단지 안 센터도 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없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정원이 차면 센터가 정한 우선순위(맞벌이·취약계층 등)에 따라 선정된다.

Q.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한도 안에서 센터가 정한다. 부산 연제구처럼 월 4만~10만 원인 곳도 있고 경기 구리시처럼 이용료가 무료인 곳도 있으며, 급·간식비는 따로 받는 경우가 많다.

Q. 다함께돌봄센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희망 센터에 전화·방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센터 상담을 거쳐 이용 결정을 통보받는다.

Q.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에도 운영하나요?

운영한다.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09:00~18:00이고, 센터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임시휴원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세 미취학 아동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유치원 졸업반이라면 취학하는 해의 2월부터 1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니 입학 전 공백이 걱정되면 미리 센터에 문의한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이용료·운영시간·선정 기준은 지자체와 센터마다 다를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이용하려는 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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