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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결과 맞나? 1일 평균임금 공식과 14일 지급기한

✔ 복지 나침반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0.31 · 편집 원칙
직장인이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모습

2026년 10월 기준으로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할 수 있지만, 입력값을 잘못 넣으면 실제 받을 돈과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난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 계산기 입력 순서, 월급 300만 원 기준 계산 예시, 지급 기한과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3년(1,095일) 근무·상여 없음이면 약 880만 4천 원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계약서의 이름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 아래 일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퇴사하는 직장인이 짐 상자를 들고 동료와 인사하는 모습

수습·인턴 기간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으로 시작해 정식 직원으로 공백 없이 이어서 근무했다면 두 기간을 합쳐 1년을 따진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간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뺀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표나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눠 구한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 따르면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들어가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개월분(12분의 3)만 더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구분계산에 넣는 방법예시 금액(원)
A. 3개월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7,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총액 × 3/121,000,000원 (연 4,000,000원 기준)
C.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 3/1275,000원 (연 300,000원 기준)
1일 평균임금(A + B + C) ÷ 3개월 총일수88,641원 (92일 기준)

위 표의 예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 실린 계산 예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급여명세서 3개월치와 지난 1년간 상여·연차수당 내역만 있으면 직접 검산할 수 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한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산정기간이 아예 없어지면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본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순서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자, 퇴직일자,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함께 보여준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퇴직일자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넣어야 한다.

노트북과 달력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을 확인하는 모습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다(예: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1월 1일).
  2.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눌러 퇴직 전 3개월 기간과 기간별 일수를 확인한다.
  3. 기간별로 세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급여명세서 금액대로 입력한다.
  4.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한다. 계산기가 3개월분으로 나눠 더한다.
  5. 육아휴직처럼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근무제외기간이나 미산입기간 칸에 시작·종료일을 넣는다.
  6. 결과의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퇴직금을 확인하고 회사가 안내한 금액과 비교한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해 귀속연도별로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계산기 화면에 안내돼 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세전, 매월 같음)을 받고 3년(1,095일) 근무한 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퇴직금은 약 880만 4천 원이다. 아래 계산은 같은 공식에 숫자만 넣어 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수당·상여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항목상여 없음(원)연 상여 400만 원 있음(원)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9,000,000원
상여금 가산액(3/12)0원1,000,000원
1일 평균임금(÷92일)약 97,826원약 108,696원
퇴직금(×30일×1,095/365)약 8,804,348원약 9,782,609원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약 98만 원 늘어난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한 금액을 받았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항목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월급이 크게 줄었던 경우에도 앞에서 본 제외 기간 규정이나 통상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산기 결과만 믿기보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 산정 방식을 확인한다.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긴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근로자 사망 등의 경우에는 IRP 이전 없이 받을 수 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은 IRP계좌 퇴직금 연금수령 세금 2026, 70·60·50%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청구, 압류·가압류, 회사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지급이 늦어지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검토한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어 준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런 약정을 했더라도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회사와의 분쟁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와 함께 얽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2026, 진정 절차와 사업주 의무 총정리의 진정 절차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다. 주 15시간 미만이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진다.

Q. 퇴직금 계산기에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는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로 기재하라고 안내한다. 이 날짜가 하루 틀리면 3개월 산정기간과 재직일수가 함께 달라진다.

Q. 수습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수습·인턴 기간에 회사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했고 정식 직원으로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두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기간에서 뺀다.

Q.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Q.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줄지 않도록 보호된다.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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