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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무료 지원 조건과 신청법, 월급 300만원 미만 국선 대리인 정리

✔ 복지 나침반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1.02 · 편집 원칙
상담실에서 노무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서류를 설명하는 모습

2026년 11월 기준, 부당해고나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붙여 주는 제도로, 흔히 ‘국선 노무사’라고 부른다.

노무사 비용이 부담돼 혼자 서류를 쓰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국선 노무사 제도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무료 소송 지원,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조력, 청소년·청년 무료 노동상담까지 무료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공식 경로를 대상과 신청 순서대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 대상: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차별시정을 신청할 때
  • 비용: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출석까지 무료(정부24 기준 수수료 없음)
  •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대리인 선임 신청서 함께 제출)

노무사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는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준을 월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넓혔고, 중앙노동위원회 안내도 현재 3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적고 있다.

집에서 급여명세서와 노트북으로 월평균임금을 확인하는 여성
신청 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월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한다

대상 사건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권리구제 사건이다.

임금을 못 받은 경우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 먼저다. 이때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르다.

무료 노무사·변호사 지원 제도 비교

무료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공식 제도는 사건 종류별로 네 갈래로 나뉜다. 아래 표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기준과 지원 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제도대상 기준지원 내용신청처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부당해고·차별시정 사건 상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체불임금·퇴직금 민사소송 대리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조력상시근로자 30명 미만·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사업장의 도산 퇴직자대지급금 청구 관련 서류 작성 조력지방고용노동관서(처리 30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청년 근로자무료 노동상담, 진정사건 대리1644-3119, 온라인 상담

국선 노무사로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 대응 방안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처럼 일반 사선 노무사가 하는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화해 협의도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국선 노무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선 노무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낼 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접수는 방문·팩스·우편으로 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다.

공공기관 민원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남성
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구제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낸다
  1.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지 먼저 계산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구제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인·피신청인, 해고 등 구체적 사실, 신청취지를 적는다.
  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4.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5.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 각 2부, 선임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낸다.
  6. 노동위원회가 월평균임금을 확인한 뒤 대리인 명부 순번에 따라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정해 통보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 사건신청도 안내하고 있어 누리집의 사건신청 메뉴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선임된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서를 내지 않는 등 지원을 소홀히 하면 근로자가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지 계산하는 법

국선 노무사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고 12로 나눠 구한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해고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이 84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1,304원이다. 여기에 36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평균임금은 약 277만7,000원이어서 300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한다.

같은 기간 월 310만원씩 93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1,087원, 월평균임금은 약 307만5,000원으로 기준을 넘는다. 운영기준 안내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상여금·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경계선에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퇴직금 산정에도 같은 평균임금 개념이 쓰인다. 계산 방식이 헷갈린다면 퇴직금 계산기 결과 맞나? 1일 평균임금 공식과 14일 지급기한 글의 예시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쉽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국선 노무사 지원 대상이어도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기 어려워, 무료 지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접수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고,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보낸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을 밝힐 수 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료 노무사 신청 전 주의사항

국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에만 붙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야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가 게시한 운영기준 안내에 따르면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 이전 1년간 이미 2개 사건을 지원받았다면 지원이 제한된다.
  • 심문회의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 재심에서는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새로 추가할 수 없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공단 상담에서 확인한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지 애매한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2026, 진정 절차와 사업주 의무 총정리에서 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험 신청 어떻게 하나? 요양급여 7일 결정·휴업급여 70% 계산을 참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노무사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다. 부당해고·차별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임금체불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청소년·청년 근로자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이용한다. 일반 노동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받을 수 있다.

Q. 국선 노무사 비용은 정말 없나요?

근로자가 내는 비용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고, 정부24 민원 안내에도 대리인 선임 신청 수수료는 없다고 적혀 있다.

Q. 월급이 3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국선 노무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월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365÷12로 따로 계산하므로 세전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3개월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본다.

Q. 구제신청을 이미 냈는데 나중에 국선 노무사를 신청해도 되나요?

구제신청 뒤에도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구제신청을 한 후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증빙을 붙여 내면 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접수 때 함께 내도록 권하고 있어, 이유서 작성과 증거 정리를 충분히 하려면 처음부터 같이 내는 것이 유리하다.

Q.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가 배정되나요?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의 순번에 따라 정해진다. 근로자가 특정인을 고르는 방식은 아니며, 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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