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위험이 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을 2026년 12월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왔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남은 두 달 안에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아니라, 이미 가진 금융권 빚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갚기 어려운 경우 원금 일부를 줄여 주는 제도다.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원금감면율과 상환기간, 온라인 신청 순서와 2026년에 새로 추가된 제출 서류, 조기상환·성실상환 인센티브 계산 예시, 신청 전에 알아야 할 불이익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부실우려차주(10~89일 연체 등)
- 한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지원: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장 20년, 부실차주 원금감면 0~80%(취약계층 최대 90%)
- 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 온라인 또는 캠코 상담창구, 2026년 12월까지 신청 예정,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다. 원래 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2025년 9월 22일 제도개선으로 2025년 6월까지 넓어져,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사업자도 들어오게 됐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말한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또는 연체가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법인이 신청할 때는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지만,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같은 대체 서류로 추가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제한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은 지원에서 빠진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과 상환기간은 얼마인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사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분할상환은 최장 20년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거치 1년, 상환 10년이 상한이고,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만 3년·20년이 적용된다.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만 적용된다. 보유 재산을 넘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0~80%를 줄여 주며,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을 받는다.
| 구분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10~89일 연체 등) |
|---|---|---|
| 운영 기관 | 새출발기금(캠코) 매입형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
| 원금감면 | 순부채의 0~80%, 취약계층 최대 90% | 없음(금리 조정) |
| 거치기간 | 신용 최대 1년,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3년 | 최대 3년(신용 1년) |
| 상환기간 | 신용 최장 10년, 저소득·취약계층 최장 20년 | 최장 20년(신용 10년) |
| 지원 한도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2025년 9월 제도개선으로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 최대 90%로 지원이 커졌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사회취약계층 중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은 채무조정 후 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내려갔다.
폐업한 부실차주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최대 90%). 폐업 비용 지원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6,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600만원 신청 방법을 함께 보면 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2026년 추가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채무 종류에 따라 다르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캠코 상담창구(전국 18곳)를 방문하면 되고,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를 방문해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온라인 대신 상담창구에서 신청한다.
- 본인인증: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 정보제공 동의: 신용정보와 채무 조회를 위한 동의 절차를 거친다.
- 신청자격 확인: 사업 영위 기간과 소상공인 여부가 자동으로 조회된다.
- 채무내역 조회: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목록을 확인하고 조정 대상을 고른다.
- 추가정보 작성: 소득·재산과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을 올린다.
- 신청접수 완료: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심사와 약정 절차가 이어진다.
2026년부터 제출 서류가 늘었다. 1월부터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계좌가 있으면 원화로 환산된 새출발기금 제출용 잔고증명서를 올려야 한다. 5월 6일부터는 매입형 신청자가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한 화면을 캡처해 올려야 하며,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조회 결과 화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한 날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채무 목록과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계산 예시와 성실상환 인센티브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발표하고 3월 25일부터 시행한 개선안에 따르면, 부실차주가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남은 채무를 한 번에 갚으면 잔여채무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일찍 갚을수록 추가 감면율이 높다.
| 변제계획 이행 기간 |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율 |
|---|---|
| 12~23개월 | 잔여채무의 10% |
| 24~35개월 | 잔여채무의 8% |
| 36~47개월 | 잔여채무의 6% |
| 48개월 이상 | 잔여채무의 5% |
금융위원회 예시를 보면, 채무원금 1억 원에 원금감면율 70%를 적용받으면 갚아야 할 돈은 3,000만 원이 된다. 10년 분할상환으로 18개월 동안 45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2,550만 원을 한 번에 갚으면, 10%인 255만 원을 더 감면받아 2,295만 원만 내면 된다.
부실우려차주(중개형)의 무담보 채무에는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가 붙는다. 1년간 계획대로 갚을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최대 4년간 금리를 내려 주며 하한은 3.25%다. 금융위원회 예시에서 1억 원을 연 9%, 10년 분할로 갚으면 금리가 9%에서 8.1%, 7.2%, 6.3%를 거쳐 5년 차부터 5.4%로 내려가, 총 이자가 5,201만 원에서 3,852만 원으로 1,349만 원 줄어든다.
상환유예 사유도 넓어졌다. 기존 본인 질병·휴폐업 외에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았다면 사유와 관계없이 2개월 이내 긴급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주의사항: 제외 대출과 불이익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만 조정하므로, 미협약 기관 대출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 같은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협약 기관 목록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의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구입처럼 개인 자산을 늘리기 위한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금융위원회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
신청 뒤 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묶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부실차주는 약정 후 연체정보가 지워지는 대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된다.
2026년 6월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재산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신청 전 증여 등으로 재산을 줄인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금감면 뒤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 자금별 금리·한도와 신청 절차 정리를 참고하면 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
금융위원회는 2025년 보도설명자료에서 새출발기금을 2026년 12월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11월 현재 새출발기금 누리집에는 별도의 연장 공지가 없으므로, 연장 여부는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감 직전에는 상담창구가 붐빌 수 있고, 가상자산 잔고증명서처럼 발급에 며칠이 걸리는 서류도 있다.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늦출수록 추심과 지연이자가 쌓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채무조정 수수료도 없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칭일 가능성이 크다. 연체 전이라 소액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햇살론 특례보증 2026, 금리 12.5%·한도 1,000만원 조건과 신청 방법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따로 살펴볼 수 있다.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으로 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새출발기금은 이미 보유한 금융권 채무의 상환기간·금리·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소액 대출이나 특례보증은 지원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Q.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다면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며, 폐업 법인만 신청이 제한된다.
Q. 연체가 없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감면 없이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을 받는다.
Q.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취소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다.
Q.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에 기록이 남나요?
부실차주는 약정 후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운영 기관의 안내다.
출처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2026.2.2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2025.9.18)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새출발기금 신청기한
- 정책브리핑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감면율은 개인의 채무·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전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