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 소득기준·임차급여, 2027 기준 변화 안내

✔ 복지 나침반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0.25 · 편집 원칙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고 주거비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2026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 부담을,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필요를 심사해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과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수치를 나눠 보면 현재 자격과 다음 해 변화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230,834원·4인 월 3,117,474원.
  •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상한: 1인 서울 월 369,000원, 4인 서울 월 571,000원.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이후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 2027년 기준은 1인 월 1,313,300원·4인 월 3,326,345원으로 2026년 7월 발표됐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얼마 이하인가?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선정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이나 직업만으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임차가구가 월세와 계약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임차료와 가구별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월급이나 연금처럼 눈에 보이는 수입만 기준표에 대입하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항목도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명)2026년 선정기준(원/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라면 2026년 선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 결과를 보장하는 선이 아니며, 임대차 관계나 주택 상태 등 다른 요건과 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표의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표는 6인까지 기재했으므로 7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접수 전에 마이홈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212,000원부터 699,000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가구원 수(명)서울(원/월)경기·인천(원/월)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원/월)그 외 지역(원/월)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같은 가구원 수라도 거주 지역의 급지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나 실제 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산에 반영되는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어, 표의 최고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7인 가구의 경우 6인 기준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 가구의 적용 기준과 세부 산정액은 공식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마이홈 안내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도 제시돼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벽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 모습
주택 조사 후 자가가구 수선 범위가 결정됩니다.
  1. 가구와 임대차 정보를 준비합니다. 신청가구원, 실제 거주지, 임대차계약 및 월세·보증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기본 안내에 포함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조사와 통지를 기다립니다.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주택 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 내용이 통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구별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보완 요청으로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수 화면을 온라인 기준으로 확인하려면 복지로 포털에서 주거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 임차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

임차가구의 실제 주거급여액은 기준임대료 표의 숫자로 고정되지 않고,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가구원 수, 지역 및 주거형태를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표는 지역별 상한을 파악하는 자료로 보고, 개인별 지급액은 조사 결과와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월 임차료가 500,000원이라면 2026년 기준임대료 상한은 369,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만으로 지급액이 369,000원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으며, 소득인정액과 임차료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에 안내된 2026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0,000원(3년 주기), 중보수 10,950,000원(5년 주기), 대보수 16,010,000원(7년 주기)입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비 기준이며, 주택 개량 외 별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수 범위와 실제 공사 필요성은 주택 조사와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현금으로 일괄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유지하고, 가구원 수별 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수치는 2027년 적용 기준이며, 2026년 신청을 판정할 때 쓰는 금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명)2026년 기준(원/월)2027년 기준(원/월)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202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월 12,000원에서 50,000원 인상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서울 기준은 2026년 369,000원에서 2027년 381,000원으로, 4인 가구 서울 기준은 571,000원에서 596,000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신청자는 2026년 기준표를 확인하고, 2027년 이후 새로 신청하거나 지급 기준을 확인할 때는 새해 공식 안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미 발표된 기준도 세부 시행 안내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 마이홈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급액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 주거급여 신청 때 부모나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보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범위와 소득인정액은 공식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차액까지 받을 수 있나요?

차액 전부를 보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 가구별 조건을 함께 반영해 정해집니다.

Q. 집을 소유한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보수비는 주택 조사 및 보장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Q. 2027년 기준을 지금 신청하는 2026년 가구에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2027년 적용 수치이므로 2026년 신청은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행정기관의 공식 조사·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