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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청구 순서

✔ 복지 나침반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1.01 · 편집 원칙
밀린 월급 내역을 보며 임금체불 대지급금을 확인하는 직장인

2026년 11월 기준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를 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된다.

임금체불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주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금이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신고 방법,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청구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정해진다.

핵심 요약

  • 신고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수수료 0원, 처리기간 25일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최대 700만 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
  • 도산대지급금: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 최대 3,150만 원

임금체불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임금체불 신고(진정)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할 수 있다. 재직자는 정기 임금 지급일이 지난 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임금체불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증빙을 모으는 모습
신고 전에 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 내역을 모아 둔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여기에 더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은 온라인·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고, 고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 제기한다.

아르바이트, 수습, 계약직도 근로자라면 똑같이 신고할 수 있다. 청년·청소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연령은 노동포털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퇴직 후 받아야 할 금품이 정확히 얼마인지 먼저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 결과 맞나? 1일 평균임금 공식과 14일 지급기한 글에서 평균임금 계산법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쓰면 체불액을 정리하기 쉽다.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기준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최대 700만 원이고, 회사가 파산·회생 등으로 도산한 경우 받는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150만 원이다. 금액은 실제 체불액 범위 안에서 항목별 상한을 넘지 않게 정해진다.

구분지급 사유지급 범위상한액(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확정판결 등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최종 3년간 퇴직급여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재직자)위와 같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분 임금 등700만 원(사업장당 1회)
도산대지급금(퇴직자)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최종 6개월분 임금 등, 최종 3년간 퇴직급여(2026년 8월 20일 이후)최대 3,150만 원(연령별 월 상한 적용)

도산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나이별로 월 상한이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한액 표를 보면 임금 1개월분 기준 30세 미만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이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가 됐고,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그대로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대지급금 청구 순서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이 확인된 뒤 발급받은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

고용노동관서 창구에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상담받는 근로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1. 증빙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뗀 급여계좌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준비하고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도 저장한다.
  2. 진정 제기: 노동포털에 로그인해 진정서를 쓰거나,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한다.
  3. 근로감독관 조사: 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액을 확정한다.
  4.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되면 사건이 끝난다.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된다.
  5. 확인서 발급: 체불이 남아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다.
  6. 대지급금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내고, 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를 받는다.

노동포털은 진정인이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안내한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감독관에게 연락해 출석일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같은 진정서 메뉴로 신고할 수 있다. 괴롭힘 신고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2026, 진정 절차와 사업주 의무 총정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대지급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퇴직자

월급 300만 원을 받던 퇴직자가 마지막 3개월분 임금 900만 원과 퇴직금 5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상한인 1,000만 원이다. 임금 항목은 700만 원 상한에 걸리고, 퇴직금 500만 원은 상한 안이지만 합계가 1,000만 원을 넘기 때문이다.

나머지 400만 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이므로, 남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나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한다.

정책브리핑에 소개된 고용노동부 사례도 있다. 만 35세 A씨가 월 350만 원씩 5개월분 1,75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회사가 2026년 8월 25일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예전 기준으로는 93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법에 따라 월 상한 310만 원을 적용한 1,5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만 받는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보통 간이대지급금 경로를 쓴다.

대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와 주의사항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을 넣었거나,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청구하면 받을 수 없다. 사업주도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므로, 문을 연 지 6개월이 안 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 소송으로 가는 경우: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한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적용 제외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직자 1회 제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 진정 취하 주의: 지자체 노동상담 안내에 따르면 체불액을 다 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액 입금을 확인한 뒤 취하하는 것이 좋다.

사실과 다르게 체불액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된다. 사업주 쪽에서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사업주당 2억 원(근로자 1인당 2,000만 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체불이 확인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다.

Q.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700만 원, 퇴직급여는 700만 원이 항목별 상한이고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이다.

Q. 회사에 다니면서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해당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한 사업장에서 1회만 받는다.

Q. 임금체불 진정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다. 사건 내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고소·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임금은 포기해야 하나?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는 것이므로, 상한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다. 남은 금액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나 민사소송 같은 절차로 받아야 한다.

Q. 임금체불 상담은 어디로 전화하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18시)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청구와 지급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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