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가입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2024년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됐고 2023년까지 신청한 사람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기댈 수 있는 제도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다닌 만 15~34세 청년이다.
이 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자가 챙길 만기·중도해지 규정과, 새로 취업하는 청년이 확인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금액·신청 순서를 함께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4년부터 신규 신청 중단, 기존 가입자는 2년 근속 시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1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지역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6·12·18·24개월 차 분할)
- 2026년 사업은 2026.1.1.~12.31. 채용자 대상, 채용 후 3개월 안에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자는 계약대로 2년을 근속하고 청년 부담금·기업 부담금·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면 만기공제금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에 따르면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내고 정부 400만원, 기업 400만원이 더해져 만기 시 1,200만원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청년 납입금은 처음 20개월은 월 16만원, 이후 4개월은 월 20만원이다. 자기부담금을 6회차 이상 미납하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고, 본인 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니 미납 내역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기금은 부담금과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뒤 가입자 본인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신청한다. 이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만기일까지 연복리 변동금리로 계산된다. 육아휴직, 병역의무, 질병 등으로 15일 이상 연속해 근로하지 못하면 납입중지가 되고, 중지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만기 뒤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다시 가입할 수 없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형·4년형·5년형)로 연장가입하거나 공제금을 받은 뒤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은 얼마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면 청년 부담금은 청년에게 돌아가고, 정부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만 청년에게 지급된다. 근로조건·기업유형 변동 등 기업 사유로 해지되면 정부지원금 적립액의 50~100%를, 청년 사유면 0~50%를 받는다.
| 가입기간 | 정부지원금 누적 적립액(만원) | 기업 사유 해지 시 환급액(만원) | 환급 비율(%) |
|---|---|---|---|
|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60만원 | 30만원 | 50% |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130만원 | 65만원 | 50% |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200만원 | 200만원 | 100% |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300만원 | 300만원 | 100% |
| 2년 이상, 5회차 미적립 | 400만원 | 300만원 | 75% |
위 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개한 기업 사유 해지 기준이다. 청년 사유 해지는 비율이 더 낮으므로,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공제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누가 받을 수 있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은 기업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6일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Ⅰ·Ⅱ유형을 이렇게 개편했고, 청년 본인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만 준다.

수도권형은 서울·경기·인천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기업만 지원받는다. 취업애로청년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처음 취업했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다.
비수도권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대상이고, 취업애로 요건 없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된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피보험자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채용 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수습기간 3개월 이하다. 재학생(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에서 빠진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과 근속 인센티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금은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1년 최대 720만원이다. 비수도권 청년은 같은 회사에서 6·12·18·24개월을 채울 때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받으며 지역 구분에 따라 총액이 480만~720만원으로 달라진다.
| 구분 | 1회 지급액(원) | 지급 시점(개월) | 최대 총액(원) |
|---|---|---|---|
| 기업 지원금(수도권·비수도권 공통) | 월 600,000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 7,200,000원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일반 비수도권 | 1,200,000원 | 6·12·18·24개월 | 4,800,000원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우대지원지역 | 1,500,000원 | 6·12·18·24개월 | 6,000,000원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특별지원지역 | 1,800,000원 | 6·12·18·24개월 | 7,200,000원 |
예를 들어 일반 비수도권 기업에 2026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이 2년을 채우면 6개월 차 120만원, 12개월 차 누적 240만원, 18개월 차 누적 360만원, 24개월 차 누적 480만원을 받는다. 18개월 차에 퇴사하면 그때까지 받은 360만원이 남고 24개월 차 몫은 없다.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큰 곳으로, 어느 시·군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운영기관 공고마다 다르다. 회사 소재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입사 전에 운영기관에 확인해 두면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시작되는 구조이고, 청년이 먼저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업이 참여 신청을 마쳐야 한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채용한 청년에게만 유효하다.
- 기업이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을 고르고 참여 신청서를 낸다.
- 운영기관이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되면 협약을 맺는다.
- 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된다.
- 비수도권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고용24에서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한다.
근속 인센티브는 회사가 대신 받아 주는 돈이 아니므로 청년 본인이 근속 시점마다 신청 여부를 챙겨야 한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요건을 갖춰도 운영기관 배정 인원이 차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11~12월 채용이라면 연내 참여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2027년 사업 내용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니 내년 채용자는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목돈 마련 제도를 함께 보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11월 16~27일, 최종 결과 확인부터 갈아타기 순서까지와 2026 청년미래적금 조건 청년도 신청 전 자격과 마감일 확인도 참고할 만하다.
지원이 끊기는 경우와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 안에 청년이 퇴사하면 기업 지원금이 전혀 나오지 않고, 6개월 이후 자진 퇴사하면 근무한 달만큼만 계산해 지원한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면 지원이 제한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인력공급업·경비업 같은 간접고용 업종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없다. 같은 청년이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세부 제외 기준은 2026년 사업운영 지침과 관할 운영기관 안내가 최종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2023년까지 신청한 가입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로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3~5년형)로 공제금을 받지 않고 연장가입하거나, 공제금을 받은 뒤 재가입할 수 있다.
Q. 수도권 회사에 취업해도 청년이 직접 받는 돈이 있나요?
2026년 수도권형에는 청년 본인 지원금이 없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했을 때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원만 받는다.
Q. 근속 인센티브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뒤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하며, 세부 신청 시점은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한다.
Q. 연말에 입사해도 2026년 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운영기관 배정 인원이 차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