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따로 운영하며, 이 기간의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5~6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2025년 귀속)
- 지급액: 산정액의 95%(기한 후 신청 5% 감액)
- 지급 시기: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QR
기한 후 신청 대상 — 누가 지금 신청할 수 있나
기한 후 신청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했지만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다. 아직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 지금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도 함께 본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정기신청·반기신청·기한 후 신청의 구분이 헷갈린다면 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기간·지급일 확인 순서 글에서 전체 흐름을 먼저 볼 수 있다.
지급액 —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는 구조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신청분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늦게 신청한 만큼 5%가 감액되는 구조로, 산정액 100만 원은 95만 원, 200만 원은 190만 원, 300만 원은 285만 원이 지급된다.
|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감액분 |
|---|---|---|
| 100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 200만 원 | 190만 원 | 10만 원 |
| 300만 원 | 285만 원 | 15만 원 |
위 표는 감액만 단순 계산한 예시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요건과 체납 충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으로,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참고로 국세청이 2026년 9월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분부터 최대 지급액(단독가구 180만 원 등)과 소득 요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확정 내용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 12월 1일 전에 해야 할 일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나 ARS 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체는 인증만으로 끝나고,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신고 자료와 소득·재산이 다르면 입증서류를 내야 할 수 있다.

-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한다.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 소득·재산 확인과 계좌 등록: 화면에 표시되는 소득·재산 자료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한다.
- 접수 확인: 신청 후 접수 내역을 저장해 두고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 전화·안내문 활용: ARS(1544-9944)나 우편·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준비 순서를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6 홈택스 대상 조회와 서류 준비 글을 함께 보면 좋다.
지급일은 언제인가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심사 후 별도 지급 절차를 거치므로 2026년 10월에 신청하면 단순 계산으로 2027년 2월 전후, 12월 1일에 신청하면 2027년 4월 초가 지급 기한이 된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현재 단계가 표시된다.
다른 신청과 일정을 구분해 두자.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2026년 9월 1일~9월 15일 접수)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지급됐다. 지금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분만 심사 후 순차 지급된다.
신청 전 주의사항 — 감액·체납·가산세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외에 재산 구간 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해당되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체납이 있어도 전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고,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액을 돌려내야 하고 일정 기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라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국세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돼 95%가 지급된다. 산정액이 200만 원이면 190만 원을 받는 식이며,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이 있으면 실제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Q.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025년 귀속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다. 공식 안내된 기한이 지나면 해당 귀속연도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이라면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
Q. 지급은 신청하고 나서 언제 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정확한 입금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 자료와 소득·재산이 다르면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Q. 9월에 한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준이 되는 소득연도가 다르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 기준이고,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대상이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Q.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전액 지급이 막히지는 않지만,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이 이뤄질 수 있다.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