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2027년 1월부터 직장인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공제액이 조금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본인 공제액은 2026년 약 29만1,520원에서 2027년 약 30만2,840원으로 월 1만1천원 남짓 늘어난다(고용보험 정부안 반영 시).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에 요율을 곱해 나눠 내는 사회보험료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다.
아래에서는 2027년 확정·의결된 요율과 아직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요율을 구분하고, 월급별 4대보험 계산 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와 끝수 처리에 따라 몇십 원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2027년 10.0%(근로자 5.0%·사업주 5.0%),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인상
- 건강보험: 2027년 7.19% 동결(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13.90%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2.0%(근로자 0.9% → 1.0%) 정부안, 시행령 개정 후 확정
- 월급 300만원 본인 공제: 2026년 약 291,520원 → 2027년 약 302,840원
4대보험 계산 2027, 요율은 어떻게 바뀌나
2027년 4대보험 요율 중 국민연금(10.0%)과 건강보험(7.19% 동결)은 확정됐고,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994%)은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2.0%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도개편 방안으로,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2027년 10.0%는 별도 의결 없이 적용되는 값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에도 7.19%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 보험 | 2026년 전체 요율(%) | 2027년 전체 요율(%) | 2027년 근로자 부담(%) | 상태 |
|---|---|---|---|---|
| 국민연금 | 9.5% | 10.0% | 5.0% | 법정 일정으로 확정 |
| 건강보험 | 7.19% | 7.19% | 3.595% | 동결 의결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 건보료의 13.90%(소득 대비 0.9994%) | 본인 건보료 × 13.90% | 위원회 의결, 시행령 개정 예정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2.0% | 1.0% | 정부안, 시행령 개정 후 확정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업종별 | 0% | 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 요율 인상만 따로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2027, 월급별 인상액과 계산 기준에서 지역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4대보험 계산 공식, 항목별로 무엇을 곱하나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각 근로자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해 구한다. 항목마다 곱하는 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4대보험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신고 소득에서 천원 미만 절사, 41만~659만원 범위) × 5.0%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 1번에서 구한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2번의 건강보험료 × 13.90%
- 고용보험: 보수월액 × 1.0%(정부안 확정 시, 현행 0.9%)
- 네 금액을 더하면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 합계가 된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이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매기므로 2027년 1~6월 본인 부담은 최대 월 329,500원이다. 2027년 7월에는 새 상·하한이 다시 고시된다.
건강보험료가 동결이어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가 13,900원이 된다고 예시했다. 건강보험 요율 동결 배경은 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직장·지역가입자 계산법에 정리돼 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2027년 4대보험 본인 공제액은 국민연금 150,0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990원, 고용보험 30,000원을 더한 약 302,840원이다. 2026년 같은 월급의 공제액 약 291,520원보다 월 11,320원, 1년이면 약 13만6천원 많다.

아래 표는 월급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 같다고 가정하고, 각 항목을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한 근로자 본인 부담 예시다. 2027년 고용보험은 정부안 1.0%를 적용했으며,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칸은 현행 0.9%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월급(원) | 국민연금 2027(원) | 건강보험(원) | 장기요양 2027(원) | 고용보험 2027(원) | 2027 합계(원) | 2026 합계(원) |
|---|---|---|---|---|---|---|
| 2,500,000원 | 125,000원 | 89,870원 | 12,490원 | 25,000원 | 252,360원 | 242,920원 |
| 3,000,000원 | 150,000원 | 107,850원 | 14,990원 | 30,000원 | 302,840원 | 291,520원 |
| 4,000,000원 | 200,000원 | 143,800원 | 19,980원 | 40,000원 | 403,780원 | 388,690원 |
| 5,000,000원 | 250,000원 | 179,750원 | 24,980원 | 50,000원 | 504,730원 | 485,860원 |
| 7,000,000원 | 329,500원 | 251,650원 | 34,970원 | 70,000원 | 686,120원 | 660,730원 |
월급 700만원 칸의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표의 합계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이 공제액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함께 빼야 나온다.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회사가 월급 300만원 직원 1명에게 내는 2027년 사업주 부담분은 산재보험을 빼고 약 310,340원으로, 2026년 약 299,020원보다 월 11,320원 늘어난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몫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낸다.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0.85%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새로 고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직원 수가 늘어 150인 기준을 넘으면 고용안정 요율 구간이 달라진다. 연초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5일까지) 때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함께 점검해 두면 보험료 정산 차이를 줄일 수 있다.
4대보험 계산할 때 주의할 점
4대보험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2027년 요율을 2026년 급여에 미리 적용하거나, 확정 전인 고용보험 정부안을 확정값으로 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8%→2.0%)을 하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분류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해지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긴다. 전년도 소득을 당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므로 이번 달 월급과 맞지 않을 수 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는 위원회 의결 값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4대보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월급의 몇 %인가?
약 10.09%다.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997%(건강보험료의 13.90%), 고용보험 1.0%(정부안)를 더한 값이며, 고용보험이 현행 0.9%로 유지되면 약 9.99%가 된다.
Q. 건강보험료가 동결인데 왜 공제액이 늘어나나?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월 7,500원, 장기요양보험은 월 약 820원 늘고, 고용보험 정부안이 시행되면 월 3,000원이 더해진다.
Q. 4대보험 계산에 산재보험도 넣어야 하나?
근로자 공제액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로 매겨지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없다.
Q.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얼마 내나?
2027년 1~6월에는 월 329,500원이 본인 부담 최대치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에 근로자 요율 5.0%를 곱한 값이며, 2027년 7월 상한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한다.
Q. 2027년 고용보험료 인상은 언제 확정되나?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돼야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발표에서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므로, 1월 급여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와 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