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제외 항목과 실손보험금 등을 뺀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퇴원 뒤에 영수증을 모아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는 사후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이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경증질환 진료건이 빠지므로 아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자.
핵심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 시 최대 200%)·재산 7억 원 이하 가구
- 지원: 지원제외 항목 등을 뺀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 연간 최대 5,000만 원
-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유의: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경증질환·10만 원 미만 진료비는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거주 국민으로, 소득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수준)가 중심이다. 소득 판정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 내 보험료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자.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표의 금액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직장가입자 | 92,180원 이하 | 150,960원 이하 | 192,650원 이하 | 233,480원 이하 | 271,660원 이하 |
| 지역가입자 | 20,950원 이하 | 87,970원 이하 | 137,180원 이하 | 177,040원 이하 | 226,340원 이하 |
재산 기준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200% 이하라면 개별심사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질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 비율과 한도
지원금은 지원제외 항목과 타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뺀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이고,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며, 산정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초과 시 신청) | 지원 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
| 기준중위소득 50~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 60% |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 50% |
지원일수는 입원·외래를 합산해 연간 180일까지 인정된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더한 뒤 지원제외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대상은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이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은 이 지원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두 제도의 차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기간과 준비 서류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하며,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지급까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간보험 가입 및 지급내역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 지급신청서에 신분증을 첨부해 공단 지사 창구에 제출한다.
- 공단이 소득·재산·의료비 부담수준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개별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를 통과하면 본인부담의료비에서 지원제외 항목과 실손보험금 등을 뺀 금액의 50~80%가 지급된다.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는 3일 전까지)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와 개별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류 외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등이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건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입원 건은 입원 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고, 경증질환 해당 여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을 따른다.
- 경증질환(고혈압·당뇨·감기 등) 진료건 지원 제외
- 7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중증난치 및 희귀·중증화상·중증외상) 외 질환의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 관리목적의 선별급여(관리급여)와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 지원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증식치료 등은 이전부터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돼 왔다. 2026년 7월 1일 이전 진료건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미 낸 병원비의 진료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예시
지원금은 (본인부담의료비 − 지원제외 항목·국가지원금·실손보험금) × 지원 비율(50~80%)로 계산한다. 공단 안내 예시를 보면, 본인부담 의료비 2,000만 원에서 민간 실손보험금 300만 원을 뺀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1,36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지원제외 항목을 뺀 본인부담의료비로 200만 원을 부담했다면 80만 원 초과 요건을 충족해 160만 원(80%)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인 가구가 300만 원을 부담했다면 160만 원 초과 요건을 충족해 210만 원(70%)이 대상이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병원비 지출이 컸던 해라면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 가이드에서 의료비 관련 공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자.
주의사항과 환수 사유
지원금을 받은 뒤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산업재해 등 제3자 보상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제외 항목이 섞이지 않도록 제출 전 공단 창구에서 서류와 계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료비 영수증의 전체 세부내역(비급여 포함)을 함께 내야 누락 없이 심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청 기한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원 직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고, 서류가 늦어지면 1577-1000으로 먼저 상담하자.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소득·재산·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 한다.
Q. 통원 치료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진료일수를 합산해 지원한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실손보험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 금액에서 차감된 뒤 비율이 적용되므로, 차감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다. 입원 중 직접지급 신청은 퇴원일 7일 전까지 가능하다.
Q.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 진료일수는 입원·외래 합산 연 180일까지 인정되며, 산정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Q. 본인부담상한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이므로, 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은 지원에서 빠진다. 두 제도는 대상 항목이 달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