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을 포함해 연 최대 9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에서 빼주고, 이를 넘으면 13.2%를 빼준다. 한 해 최대 148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 계좌에 적립해 노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퇴직금을 이체받는 계좌이면서,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계좌로도 쓰인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중도인출·연금 수령 조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절세액: 연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000원
-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퇴직급여 이체분은 5년 요건 적용 제외)
IRP 세액공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 납입·운용·수령 3단계
IRP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로,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 운용 단계의 과세이연, 수령 단계의 저율과세가 결합된 구조다. 국세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안내한다.

납입한 돈은 운용 기간 동안 과세가 미뤄지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한다. 세액공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서 빠져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해 제출하면 된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연 900만원, 최대 148만 5,000원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연 9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갈린다. 국세청은 공제율을 15%·12%로 안내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13.2%로 안내한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 13.2% |
연금저축만 쓰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계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연금저축을 600만원 채운 사람이라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개인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까지 가능하다.
연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000원, 초과는 118만 8,000원을 세금에서 덜 낸다. 한도가 남아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소득별 IRP 세액공제 계산 예시 —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우면, 900만원의 16.5%인 148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이라면 같은 900만원 납입에 13.2%가 적용돼 118만 8,000원이 공제된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활용하면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난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만기 잔액 2,000만원을 옮기면 2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다. ISA 제도 전반은 2026년 ISA 계좌 개편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연금저축 계좌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연금저축보험 2026년 개편 완전정리와 실전대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P 가입 대상과 퇴직금 이체 — 누가 만들어야 하나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교직원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까지 대상이며,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도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으로 안내한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이체한 퇴직급여는 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IRP 중도인출 조건 — 55세 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
IRP 적립금은 55세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 등이 대표적인 사유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인출금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반대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사유별 증빙서류와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가입한 금융사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IRP 연금 수령 요건과 세금 — 55세·5년, 3.3~5.5%
IRP 연금은 만 55세 이후이면서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를 이체한 계좌는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 안에서 나눠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수령 절차는 퇴직연금 수령 신청 절차 및 조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경과 등 수령 요건을 확인한다.
-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일과 수령 주기, 금액을 지정해 신청한다.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 연금소득세는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부터는 종신형 연금 계약을 선택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3.3%가 적용된다. 종신계약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대신 중도 해지가 제한되는 계약이다.
퇴직급여를 이체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감면된다. 수령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20년을 넘기면 50% 감면된다(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체받아 운용하는 계좌라는 점도 연금저축과 다르다.
Q. IRP 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납입 내역이 잡히지 않았으면 금융회사에서 내역을 확인해 제출하면 된다.
Q.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고,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Q. 청년은 IRP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Q.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에 가입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 이체분은 5년 요건이 면제된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출처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수령과 수령한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수령 시 과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가입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