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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2026, 진정 절차와 사업주 의무 총정리

✔ 복지 나침반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0.15 · 편집 원칙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받으며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직장인의 모습

2026년 10월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신고로 시작해 필요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2026년 7월에는 조사 공정성을 강화한 개정 매뉴얼까지 나와 제도를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단 기준 3요소,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조치,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을 포함한 신고·진정 절차,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까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진 근로자
  • 회사 의무: 신고·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신고·진정: 사내 신고 후 회사 조치가 미흡하면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진정서 처리기간 25일)
  • 상담·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00~18:00)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요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에서 노트에 기록하며 차분히 생각에 잠긴 직장인의 모습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 행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행위의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반복적인 폭언·폭행, 뒷담화나 악소문, 모욕적인 질책,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이 꼽힙니다. 실제로는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는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계회사(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신고 접수·인지지체 없이 사실 확인·조사
조사 기간 중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조치
괴롭힘 확인 시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전 과정조사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행정기관 상담 창구에서 직원과 상담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직장인의 모습
  1. 사내 신고 – 사용자(회사) 또는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고합니다.
  2. 회사 조사·보호조치 –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합니다.
  3. 노동청 진정 – 회사 조치가 미흡하면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진정서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시정 –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시정을 지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가 큰 기업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① 신고했지만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않은 때 ② 사용자나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 ③ 불리한 처우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 ④ 처리 과정에서 그 밖에 부당한 조치가 있었던 때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로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 절차를 한층 더 공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막은 것이 핵심입니다.

  •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
  •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크게 보강해 사업장의 일관된 판단 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
  •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 사건 대응 강화

이번 개정은 2026년 4월 장관 지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을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추진된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관서에서 처리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건이 늘수록 조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도노동관서 사건 수
2021년7,774건
2022년8,961건
2023년11,038건
2024년13,601건
2025년16,373건

노동 관련 제도와 근로조건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6 노동정책 점검, 일자리·근로조건 확인 공식 경로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신분이 보호되나요?

사업주는 조사·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축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했는데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접수하며, 진정서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사장님(사용자)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사용자나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노동청 신고 사유입니다.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서 셀프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배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인지 애매한데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괴롭힘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350 상담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진정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접수되나요?

노동포털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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