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DB형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DC형은 회사가 넣어 주는 돈이 미리 정해진 제도다. 재직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금을 꺼내는 중도인출은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만 할 수 있고, 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 대신 적립금 50% 한도의 담보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쌓아 두고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이며, 어떤 유형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운용 책임, 받는 금액, 재직 중 인출 가능 여부가 모두 달라진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유형별 차이, 중도인출 사유와 신청 시기, 담보대출 한도, 퇴직 후 수령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내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한 은행·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DC형 회사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
- 중도인출: DC형·IRP만 가능(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1회,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등), DB형은 불가
- 담보대출: DB형·DC형 모두 가능,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 연금 수령: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5년 이상 나눠 받기 가능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제도이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DB형은 결과(받을 돈)가 정해지고, DC형은 투입(넣는 돈)이 정해진다.

DB형에서는 운용 수익이 좋든 나쁘든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는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다. 반대로 재직 중에는 내 몫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DC형에서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내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예금·펀드 등 운용 상품을 고른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거나 줄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직접 넣을 수도 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직접 운용하려는 사람에게 맞는 구조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 하나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쓰도록 만든 개인 계좌다. 자기 부담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를 여러 개 가진 경우에도 합계 연 1,800만원까지이며,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일시금은 이 한도에 넣지 않는다. 납입액의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한도 2026, 연 900만원 공제율과 수령 조건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다.
DB형·DC형·IRP 한눈에 비교
세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운용 책임자, 급여 결정 방식, 재직 중 인출 가능 여부 세 가지다. 아래 표는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나온 기준을 항목별로 옮긴 것이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 정해지는 것 | 퇴직 때 받을 급여 |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원) | 본인 납입액(연 1,800만원 이하)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본인 |
| 재직 중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 이내 가능 | 적립금의 50% 이내 가능 | 계좌를 연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 |
| 전세보증금 인출 횟수 | 해당 없음 |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가입자부담금 계정은 횟수 제한 없음 |
표에서 보듯 DB형 가입자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적립금을 미리 찾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DB형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면 적립 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금지 이유로 설명한다.
회사가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어느 쪽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인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먼저 퇴직연금 계좌의 제도 유형과 적립금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IRP 가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로는 인출할 수 없다. 생활비 부족이나 투자 자금처럼 법에 없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DC형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도인출 금액 자체의 한도는 없지만,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인출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가족이 실종되거나,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휴업·재난 피해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안내한다. IRP 가입자부담금 계정은 전세보증금 인출 횟수 제한과 의료비 12.5%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로 만든 IRP는 의료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퇴직금제도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조금 더 넓다.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같은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만 인정되고, DC형은 평균임금이 줄어도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인출 사유에서 빠져 있다.
중도인출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또는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내고, 회사가 요건을 확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퇴직연금 계좌에서 제도 유형(DC형인지)과 적립금을 확인한다.
-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에 사유별 필요 서류를 문의한다.
-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예: 주택 매매계약서·등기 서류,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 결정문)를 회사에 제출한다.
- 회사가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한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유와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적립금을 지급한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사유가 있어도 인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등기 접수일 기준), 전세·월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여야 한다.
회사가 신청서를 받고도 퇴직연금사업자에 알리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유와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정하고 있다.
DB형 가입자라면 담보대출 50% 한도 확인
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고, 중도인출과 비슷한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담보대출 사유에는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한 사업장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외에 중도인출에는 없는 항목이 더 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회사 휴업으로 월 임금이 직전 달이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DB형 적립금이 4,000만원으로 추산되는 근로자가 자녀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적립금의 50%인 2,000만원 범위에서 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는 퇴직연금사업자 심사로 정해지므로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한다.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요건과 지급 기한
DB형·DC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때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회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고, 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같은 경우에는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중도인출을 하면 이후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 다만 승진·호봉·연차유급휴가처럼 근속연수와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은 IRP계좌 퇴직금 연금수령 세금 2026, 70·60·50%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DB형 중도인출 근거 규정이 없고, 고용노동부도 DB형 사업장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대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유가 인정되면 금액 한도는 따로 없다. 다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인출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만 가능하고, 실제 인출 가능액은 내 DC형 적립금 잔액 범위다.
Q. 전세보증금으로 퇴직연금을 두 번 인출할 수 있나요?
DC형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하다. IRP 가입자부담금 계정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회사를 옮기면 새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1회를 신청할 수 있다.
Q. 병원비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고,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에 가능하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 부담이 500만원을 넘어야 요건을 채운다.
Q.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총무 부서나 퇴직연금 계좌를 연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도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와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의 종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중도정산(담보대출·중도인출)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DB형 중도인출·담보대출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중도인출 신청 시기 답변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와 세금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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